[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공1991.8.15.(902),2050]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충족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부산지방철도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60일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와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 제4항 ). 만약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54 판결 ,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각 그 임용일자에 피고로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받음에 있어 초임 1호봉으로 획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다음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길게는 5년 5개월(원고 2의 경우), 짧게는 1년 5개월(원고 6의 경우)이 지난 1989. 12.말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초임 1호봉 획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이에 대하여 철도청장이 위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도과의 부적법을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실질심사를 하여 위 초임1호봉획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원고들이 위 초임획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위 기각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건 행정소송 또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호봉은 항상 초임호봉 5호봉이 빠져있는 상태로서 매년 1호봉씩을 보태어 획정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방위산업체근무 5년의 경력을 감안한 경력 5호봉의 불획정처분의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심판청구기간 또한 매년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