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53]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전단 의 의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 , 1990. 2. 19. 자 88모38 결정 , 1991. 9. 10. 자 91모45 결정 등 참조), 한편 같은 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범행 당시 재항고인의 심신상태가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재심대상 범죄는 통상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당시 재항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데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도 없으므로 이는 같은 조 제7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같은 조 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확정판결도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상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소정의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범행이 위 법이 규정하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