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공1991.3.15.(892),904]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고 상표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 등이 그 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오랫동안 특정상표를 특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이미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품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보호하여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표법의 법리이고 이때 주지된 상표라 함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을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된 상표이고 피해자들의 등록상표는 위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옳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판시의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의 출원전에 그 상표와 유사한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이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 , 1989.11.28. 선고 89후46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상표등록 이후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만을 중시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