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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6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4.1.(965),999]

판시사항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을 본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선고 91다42852판결, 1990. 2. 27.선고 88다카417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5항 기재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자는 위 소외 1인 반면에(원심이 설시한 증거에는 소론 지적과 같이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갑 제55호증의 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된 것이 분명하다)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원심공동피고인 소외 2로 되어 있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거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선택의 잘못,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 1, 피고 3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3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원고의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반드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그 법률관계가 각각 별개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에 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원심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피고 1이 1991.5.22.자 답변서에서 ‘피고 1이 등기를 취득한 것은 1976. 12. 29.로서 동일자로 기산하여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가액이 상승세를 보이자 허위주장을 내세워 이 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슴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을 제1심에서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