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다206198 판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1068(2014.01.23)
제목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4다206181배당이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