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미간행]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공2000상, 34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공2003상, 125)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피고인 1외 4인
피고인들
변호사 허명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 1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수임한 사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 5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5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