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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15. 선고 92구32137 판결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국승]

제목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

요지

원고는 당해 부동산을 5개월 보유 후 양도 후 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9. 2. 1. 소외 진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의 2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외 이 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 제1의 부과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1992. 11.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5,329,600원 및 방위세 금532,9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제 4항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인데, 그 취득가액은 금4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급 50,000,00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제2호는 각 목 소정의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단기전매로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전매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증인 진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이 있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로 보이지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불과 금1,000,000원의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급히 전매를 할 만큼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본세액만도 금6,174,670원이 되어 피고가 당초에 부과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므로, 피고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원칙규정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조치가 일응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