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국승]
1년 이내 단기양도자에 대하여 기준시가 경정은 정당
원고는 당해 부동산을 5개월 보유 후 양도 후 예정 및 확정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89. 2. 1. 소외 진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의 2 소재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외 이 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3조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별지 제1의 부과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한 후, 1992. 11.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5,329,600원 및 방위세 금532,9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제 4항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인데, 그 취득가액은 금49,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급 50,000,00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제2호는 각 목 소정의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단기전매로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전매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갑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증인 진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에 관한 갑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이 있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로 보이지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불과 금1,000,000원의 전매차익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급히 전매를 할 만큼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본세액만도 금6,174,670원이 되어 피고가 당초에 부과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므로, 피고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원칙규정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조치가 일응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이에 반하는 취지로 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