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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도33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89.3.1.(843),327]

판시사항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증ㆍ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콘크리트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 제7호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조 제9호 , 건축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한 이건 난방공사는 모르터 일부와 마루만을 제거한 후 피.브이.씨(P.V.C.)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모르터 마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