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89.3.1.(843),327]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바닥의 대수선의 범위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증ㆍ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콘크리트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 제7호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조 제9호 , 건축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한 이건 난방공사는 모르터 일부와 마루만을 제거한 후 피.브이.씨(P.V.C.)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모르터 마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