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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3244, 13251(반소) 판결

[토지인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5.(980),2948]

판시사항

원고의 주장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을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자주점유와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분할 전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물을 지으며 담장을 설치하여 사실상 위 토지는 2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그후 1964.2.20.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대 148평과 (주소 2 생략) 대 19평으로 분할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담장 밖 (주소 2 생략) 대지 쪽에 위치한 사실, 소외 1은 1965.5.5. 원고의 승낙을 받고 (주소 2 생략) 대 19평에 건물을 지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지상에도 건물을 짓고, (나)부분을 그 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주소 1 생략) 대지에 합병하였다가 1970.3.24. 다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3 생략)으로 분할하여 (주소 3 생략) 대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76.12.29.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77.9.12.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대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차례로 매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도 피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소외 2,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1970.3.24.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3.24.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중이던 1989.9.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1990.1.12.과 같은 해 3.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기록 122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사용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의 1.2(각 내용통지서), 갑 제4호증(건축허가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8.경 그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결과 피고가 위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였던바,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세를 놓았으니 1년만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1989.9.초순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그 주장과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장은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4.3.11. 선고 93다58462,58479 판결;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00 판결; 1972.7.25. 선고 72다987,988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와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과 담장을 경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소외 1이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자여서 이로써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거나 위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