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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02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56,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다음과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2018. 10. 16.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D는 아래 제1, 3약정에 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한정근보증하였다.

여신거래약정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약정일 2012. 10. 12. 2010. 2. 25. 2011. 9. 28.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50,000,000원 170,000,000원 대출원금 잔액 26,403,505원 - 14,875,000원 이자 20,545,540원 711,213원 13,563,108원 대출원리금 46,949,045원 711,213원 28,438,108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4. 12. 2011. 2. 22. 2016. 9. 26.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8% 3개월 이상: 연 9% 최고지연배상금률: 17%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근보증인 피고 D 한정근보증 피고 D 한정근보증 근보증한도액 36,000,000원 20,400,000원 조건변경의 내용 2013. 7. 15.까지 기한연장 최종 2014. 2. 21.까지 기한연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