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공1995.8.1.(997),2513]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의 여부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
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정 및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420조 라. 민법 제404조
가.나. 대법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가. 대법원 1995.4.26. 자 94그26 결정(공1995상,1949) 나.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82.5.11. 선고 82마41 판결(공1982,565) 다. 대법원 1949.4.17. 선고 4282민상92 판결 라. 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공1994하,249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93가합2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1993.7.22.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3.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1994.11.1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7. 확정되었으며, 그 후 특별항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 1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된 소외 1과 등기원인증서인 위 판결서상의 소외 1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특별항고인은 위 판결 주문에 기재된 “소외 1“을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주소 생략)]“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1981.11.6.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정 및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49.4.17.선고 4282민상92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떠한 경위로든지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상 소외인인 채무자가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 부동산등기법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관하여 첨부서류가 아닌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이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판결주문에 기재된 소외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소외인을 특정시켜줌으로써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은 필경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