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75;공1989.11.1.(859),1507]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위헌여부(소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1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109,041,373원에 관하여 그 중 금 48,000,000원은 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36,00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와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