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서1622 (2011.09.08)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자의 부친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양도자가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2011구단301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남궁XX
도봉세무서장
2012. 5. 29.
2012.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7. 양주시 장흥면 XX리 000-9 전 5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 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의 각 기재j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가 1983. 10.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미국에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의 부친인 남궁AA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2001년경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세율을 중과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부친인 남궁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2. 11. 13.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02. 11. 26. 출국하였으며, 2006. 10. 1. 다시 입국하였고, 2007. 9. 21. 출국하였다가 2007. 9. 22. 다시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① 주장(명의신탁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남궁AA에게 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을 전제로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