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 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소 개정된 것) , 국세기본법 제14조
정경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 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6누161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6.15. 소외 성진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8.22. 중도금 84,000,000원을, 같은 해 10.20. 잔금 106,7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4.10.2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