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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2. 13. 선고 2016구합52352 판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제목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양도증서 등이 작성된 것인지 및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권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한 입증이 없음

사건

2016구합52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통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1. 피고가 2015. 12.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XXX,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7.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BBBB의 주주명부에는 별지 1 표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2006. 1. 17. 매매로 BBBB 주식 2,500주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4차례의 유상증자로 3,500주를 더 취득하여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CC은 원고의 시누이인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2014. 7. 31. 전부 양수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6,000만 원(1주당 1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2015. 7.경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이CC은 "본인 이CC은 당시 EE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 2006년 2월 FFF 주식을 AAA에게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사무실에 위탁한바 양도양수로만 신고하게 되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주주명의신탁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5. 12. XX. 별지 1 표 증여세 부과내역과 같이 합계 302,XXX,890원의 증여세를 원고에게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CC은, ① 2006. 1. 17.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주식양도증서(을 제2호증의 4)를 작성하였고, ② 2014. 7. 3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CC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주식양수도증(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과 동일)의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작성한 후 원고가 모르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이CC 간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CC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명의신탁 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는데, 을 제5, 16호증, 갑 제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이CC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로서 2006. 1. 17.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2호증의 2(주식양도증서), 2014. 7. 31.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주식양수도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경 이C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2006. 1. 17.자 주식양도증서의 인영은 본인의 인감도장의 인영임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17. BBBB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남편인 이GG로부터 인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GG는 15년이 넘게 BBBB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이CC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우선 2006. 1. 17.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2호증의 4(주식양도증서), 2014. 7. 31. 원고가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주식양수도증)은 원고의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이CC 간에 합의하에 위와 같은 허위의 양수도관계의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CC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을 제2호증의 4(주식양도증서)의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갑 제14호증의 4 제4면). 하지만, ①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등록된 인감과 위 주식양도증서상의 원고의 인감이 서로 동일하다고 판정할 수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남편의 요구로 인하여 회사의 설립시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갑 제9호증(법인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설립은 2002. 3. 7.경에 있었던 점, ③ 게다가 위 주식양도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5)의 발급일은 2006. 5. 8.로서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추단할 수도 없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증인 안HH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안HH는 BBBB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하면서, 이CC이 교부하거나 회사에 있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원고 명의의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원고에게 따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양수도증을 작성하는데 동의하는데 물어본 적이 없고 회사에 보관된 원고의 도장이 인감도장인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안HH에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 서류들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서류들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권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점에서도 구체적인 작성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와 이CC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다.

다) 2006. 1. 17.자 주식양도증서와 2014. 7. 31.자 주식양수도증상의 원고의 인영이 다른데, 만일 원고와 이CC이 명의신탁에 합의한 상태였다면, 서로 다른 인장을 이용하여 날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CC은 2015. 7.경 원고와 명의신탁관계이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의신탁확인서(갑 제5호증)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는 이CC을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2006. 1. 17.자 주식양도증서을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4. 7. 31.자. 주식양수도증을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하여, 적어도 이CC이 2014. 7. 31.자 주식양수도증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이CC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CC이 원고와 상의 없이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인다.

마) 원고는 BBBB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