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92.2.1.(913),563]
가. 관세포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중 최후의 보충방법인 관세법 제9조의8 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밀수입되던 녹용이 외국에서 연안경비정에 의하여 탈취되어 버린 경우가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의 추징사유인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밀수입 녹용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7 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순차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의4 소정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격으로 볼 수 있는 밀수입 녹용과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불리하게 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순차의 보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최후의 보충방법인 같은 법 제9조의8 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위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 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선으로 밀수입되던 녹용이 중국연안에서 연안경비정에 의하여 탈취되어 버린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 제180조 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A
피고인
변호사 B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홍콩으로부터 어선을 이용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중국연안경비정에 의하여 탈취당한 이 사건 뉴질랜드산 녹용 2,250킬로그램이 전지상태의 녹용임을 전제로 관세청이 발행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뉴질랜드산 녹용 하등급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위 밀수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도착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을 각각 추정감정한 서울세관 수입과직원 C 작성의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위 각 가격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녹용이 녹용전지보다 훨씬 값이 싼 녹용하대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소론이 내세우는 위 녹용의 구입가격에 관한 송품장의 기재내용을 배척한 취지로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법 제9조의3 제1항 각호 소정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8 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배척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송품장의 기재 이외에 위 밀수입 녹용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7 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순차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기록과 제1심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및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의4 소정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격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녹용과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위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킬로그램당 미화 480불)보다 오히려 높은 킬로그램당 미화500불 수준이어서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불리하게 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순차의 보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최후의 보충방법인 같은 법 제9조의8 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위 무환수입물품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위 C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밀수입 녹용의 가격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포탈세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은 이 사건 밀수녹용의 도착가격에 의하여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을 산출한 것이지 그 국내도매가격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 것이 아니며, 변호인도 항소이유서에서 도착가격 산정에 관한 제1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소이유를 오해하여 제1심의 위 국내도매가격인정조치가 정당하므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원심은 결국 다른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이 사건 녹용의 도착가격을 제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그 가격을 기초로 피고인이 포탈하려고 한 관세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 원심판결에는 위 진정한 항소이유에 대한 배척판단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76.6.22. 선고 73도2625 판결 ; 1985.8.20. 선고 83도2575 판결 각 참조), 같은 법리에서 어선으로 밀수입되던 녹용이 중국연안에서 연안경비정에 의하여 탈취되어 버린 이 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녹용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상당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