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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01. 17. 선고 2011구합144 판결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22 (2010.11.03)

제목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요지

해외주재원 급여성 금액 등 현지방법원인 부담분을 원고가 부담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 손비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므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1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강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6.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2,413,4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9,649,52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98,991,2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8,778,5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6,137,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골재 및 광물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 및 베트남에 ××레미콘유한공사 등 7개의 현지방법원인(이하 '현지방법원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2008.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03-2007 사업연도 사이에 현지방법원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이들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920,133,902원이 특수관계자인 현지방법원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를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원고가 현지 법인과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하고도 현지방법원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 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합계 212,387,357원을 익금 산입하고 지급이 자 합계 330,052,559원을 손금 불산입한 다음, 2009. 1. 7.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82,413,4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9,649,52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98,991,200원,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78,778,5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6,137,150 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5,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명령에 따라 현지방법원인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들은 현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원고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분기별 예상실적 및 부진물량 만회대책 수립, 워크숍 실시계획 작성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해외관리규정에 따라 본사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현지방법원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본사급여를 현지방법원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현지방법원인과 사이에 형식상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돈을 계상하였는바, 위 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등 참조).

을 6호증의 기재, 증인 이성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2008. 11.경 "당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방법원인인 중국소재 XX레미콘유한공사 등에 파견한 해외주재원 급여성 금액 등 현지방법원인 부담분을 원고가 부담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 손비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표에는 현지방법원인별로 2003-2007 사업연도 구분에 따른 급여성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전체 현지방법원인의 위 전체 사업연도의 급여성 금액의 합계가 920,133,902원으로 기재된 확인서(을 6호증)에 원고의 명판과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 직원인 이성주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확인내용과 표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교부받아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위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에 위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것이고, 원고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위 확인서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워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갑 7호증의 1-5, 갑 8호증의 1-6,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지방법원인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시무식 등의 행사, 사업계획 수립, 하계 휴가 계획, 회의자료 등에 관하여 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으로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2호증, 을 3호증의 1-4,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견 직원들은 현지방법원인에서 총경리, 부총경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현지방법원인의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방법원인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파견 직원들이 원고에게 한 위 보고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업무는 파견 직원들이 현지방법원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 하면서 원고의 협조,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현지방법원인의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직원들이 원고에게 수시로 위와 같은 업무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파견 직원들이 사실상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03-2007 사업 연도 사이에 현지방법원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920,133,902원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를 손금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을 5호증의 1-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0 부터 2007. 1. 20.까지 현지 법 인 과 사이 에 계 약기 간을 총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현지방법원인에게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레미콘의 제조, 사용, 판매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방법원인의 직원을 훈련시키는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지방법원인으로부터 월 단 위로 정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경영자문료에서 현지방법원인이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와 현지방법원인 사이의 경영자문계약의 내용, 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원고가 직원들을 파견하여 파견 직원들이 현지방법원인에서 총경리, 부총경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현지방법원인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레미콘의 제조, 사용, 판매 및 경영에 관한 원고의 노하우가 현지방법원인에게 전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현지방법원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경영자문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위 경영자문료에 원고 직원 파견에 대한 대가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영자문료는 이를 포함한 일체의 계약 내용 이행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지 원고가 현지방법원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료 기타 비용을 현지방법원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