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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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건물, 206호에서 C내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파마킹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32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204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노662호), 그 후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7도12783호)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2개월(2018. 6. 6.~2018. 8. 5.)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란에는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2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행정처분조서에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시효규정) 시행에 따라 위반행위가 시효에 걸쳐져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2. 2.경(부터) 209만 원 수수한 내용으로 행정처분기간 산정(2011. 3.경 120만 원 리베이트 수수내역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