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5.(950),2029]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서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토지수용에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반대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토지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고, 또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생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표준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표준지는 대로에 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표준지는 잡종지 상태의 녹지나지임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이 농경지대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채택 감정인 소외인가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하여 교통접근조건, 환경조건, 택지조성조건, 행정조건 등 지역요인의 점에서 80% 정도로, 획지조건, 가로조건, 접근조건 등 개별요인의 점에서 55% 정도로 열세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1평방미터당 262,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