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국패]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79 (2010.12.14)
국세청 심사양도2010-0052 (2010.04.01)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가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1누31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합1779 판결
2011. 10. 25.
2012. 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9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XX리 000'을 'XX리 000'로 고치고, 『을 제15호증의 4의 영상, 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남양주시 와부읍 XX리 000 전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양도일 이전인 2007. 10. 9. 당시에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의 자경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갑 제9호증, 을 제14호 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31.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AA은 2007. 10. 4.경 이 사건 토지에 2층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를 종전의 '이BB'에서 '이AA'로 변경하고, 시공기간을 '2006. 12. 27. - 2007. 10. 3.'에서 '2007. 10. 4. -'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2007. 10. 9 남양주시장으로 부터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위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이AA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7. 10. 22. 현재가 아닌 매매계약일인 2007. 8. 31.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 농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7. 10. 9.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