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의한휴일수당등청구사건][고집1967민,28]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태양의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이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1외 23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7091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0,836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6,230원 , 원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게 각 금 25,193원, 원고 16, 17, 18, 19에게 각 금 13,820원, 원고 20에게 금 13,886원 원고 21, 22, 23, 24에게 각 금 11,373원과 각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과 가집행 선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들이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에 1962.4.1. 천일제염사업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다시 1963.4.1. 위 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및 1963.10.20.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각 임시 염부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해고되었는바, 원고들은 근무기간중 휴일없이 근무하였으니 위 법 제45조 에 의한 휴일수당과 위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무 하였으니 위 법 제46조 에 의한 시간외 수당 및 근무기간중 휴가없이 근무하였으니 위 법 제47조 에 의한 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근로한 천일제염사업은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어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다투고 있다.
생각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 에 의하면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로서 수산사업을 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한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그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조리상 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위 법 소정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 자료로서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본건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수당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해고예고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해고되었으니 위 법 제27조의 2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위 법 제27조의 2 에서 정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하니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 되었다는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친일제염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 되어 위 기간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수당청구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이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