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907),2566]
성명모용에 의한 형사소송사건에서 변론종결 후 검사로부터 선고기일 전에 제출된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갑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하다.
피고인 비약적상고 검사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공소외 1이 피고인 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1991.5.22. 검사로부터 공소 기각의 판결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을 듣고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같은 해 6.5.로 고지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인 같은해 5.30.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공소외 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으나 원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변론종결시까지 검사의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이 없었을 뿐더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종결후에 들어 온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