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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 선고 2017도10024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7도100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송영섭, 김태욱, 탁선호, 정준영, 차승현, 김두

현, 이환춘, 권두섭, 신인수, 조세화, 김세희, 조혜진,

신선아, 강영구, 이종희, 조현주, 우지연, 이석, 김영관,

조연민, 김형규, 이종윤, 김성진, 장석우, 김유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6770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단체 산하 T노조 U지부 화성지회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2015. 11. 14. 서울 W 등에서 개최된 J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들과 함께 15:30경 N을 출발하여 16:10경 R 차벽까지 W 전 차선을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W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B단체은 E 및 J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N-AL-AM-AN-AO'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U지부 화성지회 조직 2부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집회 당일 15:30경부터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