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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80938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5행의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부분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9행의 “아동복지법 시행령”“구 아동복지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6행부터 11행까지의 “(한편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은 이 사건 센터의 전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설장 개인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아동들을 허수 조작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점, 관할 행정청의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