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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31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339;공1989.7.1.(851),910]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31.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 에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데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환지받은 토지를 그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일로 보지 않고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는 취지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의 환지당시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은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은 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아래에서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전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환지로 받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이에 의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므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이 그 취득시기를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 에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데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환지받은 토지를 그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일로 보지 아니하고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하여도 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 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은 모법인 위 구 소득세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소득세법같은법시행령의 법령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환지일인 1980.12.20.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1호 의 산식에 따라 1980.10.30. 현재의 토지등급인 65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73,443,634원의 환산금액을 산출하였으나, 환지처분당시 위 토지등급은 70등급이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환산액 산출은 채증법칙위반과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일로 볼 수 없음이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상 환지일 당시의 토지등급을 다투는 논지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6.선고 84구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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