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9.1.(879),1713]
가. 출원상표
나.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중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본원상표 "
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김의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8후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
따라서 양상표를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 논지와 같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이었음에도 인용상표가 사정등록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