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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81. 10. 14. 선고 80구7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이진일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9. 23.

주문

피고가 1980.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82,953원, 동 방위세 금 148,2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80. 2. 14 원고 이진일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8,107원 동 방위세 38,810원, 원고 김혜경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8,107원 동 방위세 38,810, 원고 이진혁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4,739원 동 방위세 17,47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이진혁은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동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갑 2호증의 1)의 청구인표시난에는 청구인으로 원고 이진일, 동 김혜경만이 표시되어 있고 이에대한 결정서(갑 2호증의 2)의 당사자 표시에도 청구인으로는「이진일외 1」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나, 한편 위 갑호증의 각 기재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원고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심사청구서(갑 2호증의 1)의「불복의 이유」앞머리에 분명히 "당년 10세인 이진혁은 청구인에서 생략함"이라는 기재가 있어 동인도 심사청구인에 포함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이진혁은 위 심사청구당시 미성년자로서 동인의 심사청구는 어차피 이를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김혜경이 대리할 수 밖에 없는데 동 김혜경은 심사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국세심판소의 결정서(갑 3호증의 3)에도 이점은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원고 이진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바 없다) 위 부과세액은 원고들 3인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각인에게 분할부과하도록 갱정결정을 한 사실, 당초의 납세고지서(갑 1호증)에도 납세의무자로서「이진일외 2」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굳이 그 개개인을 표시할 필요가 없고 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생략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원고들은 모두 망 이상목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심사청구(갑 2호증의 1 참조)에서도 위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만을 주장하였을뿐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다툰것은 아닌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사청구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김혜경의 대리행위에 의한 원고 이진혁의 심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위 부과세액을 원고들 3인에게 각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갱정결정을 하라는 결정(갑 3호증 3)이 있어 이에따라 피고는 1980. 12. 1자로 원고 이진일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 388,107원, 동 방위세는 금 38,810원으로 갱정결정을 하였으므로(을 제7호증, 을 10호증) 그가 당초 이진일외 2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중 원고 이진일을 제외한 원고 이진혁, 동 김혜경에 대하여는 결정취소가 된 것이고 그후 같은날짜(1980. 12. 1)로 원고 김혜경, 동 이진혁에 대하여는 신규로 부과고지처분을 하였는바(을 8, 9, 11, 12호증), 그렇다면 이들 원고는 이 새로운 부과고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주장과 같이 국세심판소의 갱정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갱정결정에 따라 원고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부담세액을 산출하는 갱정결정결의를 한 사실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피고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1980. 12. 1자로 원고 이진혁, 동 김혜경에 대하여 위 갱정결정결의에 따라 새로운 부과고지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도 나중에 그 납세고지서인 을14, 15호증은 1981. 7. 8에 발송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당초의 과세처분(주문기재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이상 그후 국세심판소의 갱정결정이 있고 이에따른 피고의 새로운 갱정부과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대하여 또다시 전심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더우기 위 피고주장의 갱정부과처분이 원고 이진혁, 동 김혜경에게 고지된 것은 이사건 소의 제기이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점에 관한 피고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우선 원고들의 주위적청구를 본다.

피고가 1980. 2. 14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본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3,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 5, 6호증, 을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8의 12 대317평중 37.86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이 소외 이상목의 소유이었던 사실, 위 소외인이 1979. 1. 25 사망함으로서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이 같은해 3. 24 소외 김만원에게 이사건 토지를 금 11,258,000원으로 매도한 사실, 피고가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 11,258,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상속당시 기준시가액(시가표준액)인 금 9,065,277원으로 하여 이에 터잡아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2개월내에 양도된 것이고 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상으로도 동일기간내에 속하므로 위 양도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이사건 토지의 시가가 정확히 평가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의 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격면에서도 가격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세공평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데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것 자체가 잘못이므로 이에 터잡아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건 토지취득은 일반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고, 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정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가액이 분명하면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이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으므로 그 실거래가액이란 결국 상속당시의 가액을 말한다고 볼수 밖에 없고 상속당시의 가액은 위 정부시가표준액에 의할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터잡아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과 실지거래가액간에는 흔히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액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상 타당하고 이양자의 가액결정기준을 달리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터잡아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이점에 관하여는 원, 피고의 주장이 일치한다)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 11,258,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은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경우에는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의 이사건 토지취득이 일반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경우에는 상속당시의 토지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볼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이점에 관하여도 원, 피고의 주장이 일치한다), 피고는 이 상속당시의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개시일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일부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 제1호 에서 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가액은 그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예외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수있는데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위 토지취득일(상속개시일)과 그 양도일사이의 시간적간격이 2개월에 불과함이 위 인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상으로도 동일기간내에 속함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토지의 취득시(상속시)와 양도시간의 시간적간격이 2개월에 불과하지만 그간에도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그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위 양도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다 하겠으니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는 볼수 없어서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고주장의 그당시 기준시가 9,065, 277원보다는 위 양도가액이 훨씬 상속당시의 시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도 9,065,277원이었다) 이점에 관한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든 기준시가로 산정하든 그 기준을 같이할 때에는 양도차익 없음이 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예비적 청구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14.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