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56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E 담당변호사 CL, CF, CG, CH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 전주 ) 2017노8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 및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와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07. 10. 11. 자 2007초기232 결정 등 참조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5616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