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국승]
조심2009중3353 (2010.09.15)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근로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민기 어렵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2010구합17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AA
○○세무서장
2011.7.6.
2011.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10. 경기 ○○군 ○○면 ○○리 000 전 2,942㎡(2007.3.5. ○○면은 ○○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농지를 2006. 6. 21. 같은 리 000 전 1,493㎡, 같은 리 000 전 660㎡, 같은 리 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2. 김AA 등에게 ○○리 000 전 660㎡, 같은 리 000 전 129㎡, 같은 리 전 6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2009. 4.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695,5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48,267,165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9. 6.경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액 을 감액하여 179,094,3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벼를 재배하였고, 그 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고구마를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5년경 ○○군 △△면 △△리 000에서 출생하여 분할 전 농지를 취득 한 1989. 11. 10. 이후에는 ○○군 ○○읍 □□리 등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1974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95년까지는 ○○농지개량조합(현 △△공사 ○○지사), 2000년에는 △△공사 ◇◇지사,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사 ○○지사 2007년에는 △△공사 ◇◇지사에서 각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의 거주지 및 근무지로부터 이 사건 농지와의 거리는 거주지의 경우 5.9km 정도이고, 근무지의 경우 ○○는 7-8km ◇◇은 25km 정도이다.
(4) 원고는 분할 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004년경 약 2개월을 제외하고는 부친인 임BB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5) 원고의 부친인 임BB은 1956년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 1991년경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999년경 정년퇴직하였다.
(6) 1991. 4.1. 작성된 임BB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분할 전 농지, 경기 ○○군 ○○읍 ☆☆리 358-2 전 1,240㎡(취득일 1990. 7. 3.), 같은 군 △△면 ▽▽리 977-18 임야 1,387㎡(실제 지목 전 취득일 2005. 3. 7.)를 소유하고 있고, 위 농지들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임BB은 같은 군 △△면 △△리 000 전 1,745㎡(취득일 1963. 9. 7.), 같은 리 000 임야 1,190㎡(실제 지목 전, 취득일 1974. 3. 22.), 같은 리 000 답 1,896㎡(취득일 1962. 6. 4.), AA시 AA동 000 과수원 227㎡(취득일 2005. 3. 18.), 같은 동 000 과수원 226㎡(실제 지목 전, 취득일 2005.3. 18., 이하 농지들 같다), 같은 동 000 과수원 372㎡, 같은 동 000 과수원 87.5㎡를 소유하고 있고, 위 농지들 중 △△리 612 답 1,896㎡는 임대한 것으로 나머지 농지들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다.
(8) 원고는 분할 전 농지 에서 분할된 ○○리 541 전 1,493㎡를 2008. 6. 10. 양도한 후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위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696,8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0.6. 17. 2010구합270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8, 19, 20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74년부터 △△공사에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원고의 부 임BB 또한 1956년부터 40여 년 간 초등학교 교사・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임BB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합계 5,569㎡의 밭을, 임BB이 5,743.5㎡의 밭, 논, 과수원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곳을 모두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분할 전 농지에서 분할 된 ○○리 541 전 1,493㎡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내지 16, 22, 23, 31,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C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줘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농 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