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사노동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4022(2011.11.25.)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사노동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2010구합4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송XX
동대문세무서장
2011. 11. 24.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48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인 망 송AA(2007. 8. 25. 사망)은 2005. 8. 20. 김BB와 사이에 망 송A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마을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 송AA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6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위 인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망 송AA의 상속세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망 송AA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되었다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 185,480,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즉, 원고는 망 송AA의 친동생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68년경부터 망 송AA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 송AA 및 그 딸인 송CC을 돌보아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은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불과하고, 이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현재 약 1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장차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파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송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467,000,000원이 2005. 11.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이 사건 입금액은 망 송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갑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그 용도로 지출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가사노동의 대가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가사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망 송AA의 진료비 등에 사용하고 그 잔액을 망 송AA의 딸인 송CC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의 대부분을 망 송AA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변서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입금액 중 4억 원은 2005. 11. 17.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AA동지점 계좌로 입금된 후 2005. 11. 28. 해지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국민수퍼고정금리형 예금에 입금되었다가 해지되었으며, 망 송AA의 사망 이후인 2007. 11. 28.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고정금리형(만기지급식) 계좌에 입금되는 등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관리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05. 9. 21. 망 송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총 190,0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로부터 위 인출액에 대한 증여세 44,849,700원의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입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이다.
(다) 망 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약 한 달 전인 2005. 7 경 송CC에게 그 소유의 양주시 남면 OO리 000-0 소재 토지를 증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또한, 망 송AA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망 송AA의 진료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가 이 사건 입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