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증여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정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8.8.29.
2018.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부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등
1) 원고의 남편 김CC은 2013. 8. 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29,4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VV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분양계약서에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다.
2) 김CC은 입주잔금 납부기한 전인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분 95%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원고, 소외 공사, 김CC은 소외 공사로부터 원고의 위 지분 수증에 대하여 승인받는 취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소외 공사는 2016. 8.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6. 8. 29. 원고와 김CC에게 각 지분(원고 지분 100분의 95, 김CC 지분 100
분의 5)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김CC은 2016. 8. 29. 주식회사 DD은행에게 채무자를 김CC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와 김CC은 같은 날 공증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김CC은 2016. 9. 2.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위 나.항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해제하여 주고, 소외공사로부터 2016. 9.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한 것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주택에 관하여 김C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처분 경위 등
1) 이 사건 주택은 2016. 10. 7. 최EE, 전FF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 부부가 공동매도인으로 된 계약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와, 김CC 단독으로 매도하는 계약서(갑 제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2) 원고 부부는 2016. 10. 17. 최EE, 전FF에게 각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부부의 각 지분의 2/1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부부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9,118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원고는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불과 약 50일도 안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김CC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김CC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상태라서 공동매수인인 전FF, 최EE에게 직접 원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가사 이 사건 증여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의 입법취지와 김CC과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김CC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인 김CC이 그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증여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주택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등기의 추정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과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하여, 소외 공사 명의로 환원시킨 뒤 김CC로 하여금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동매수인이 되어 최EE, 전FF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16. 8. 29.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하는 그 외 요건을 충족하여 야 위 신축주택 등의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기재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CC이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김CC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다. 그 증여자인 김CC이 비록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 등과 같이 김C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를 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