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2004.4.1.(199),535]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35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35조 제1항 , 제750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1인)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30,000,000원의 각 금원에 대한 1998. 5.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8다23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우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진건설'이라고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소외인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믿고 우진건설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진건설에 원고 1이 5억 원, 원고 2가 4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소외인이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위 결의를 얻어 주지도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이 무효로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의 시공회사인 우진건설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을 50%로 참작하여 원고들이 배상받을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조치에는 "원고들은 소외인이 임의로 직무범위를 벗어나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인의 연대보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연대보증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들이 법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5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3.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5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30,000,000원의 각 배상금에 대한 1998. 5. 1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