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14서4254(2015.03.1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2015구합58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AA
YY세무서장
2015. 9. 10.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7. 11. 사망함에 따라2009. 1. 6.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당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서되기 이전으로 송파세무서장이었다)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박CC, 김DD이 각 지분 1/3을 소유한 인천 EE군 FF읍 GG리 34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원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그 가액을 취득시 실제 부담한 액수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904,034,45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4. 이 법원에 감액 경정된 2010. 10. 1.자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3. 1. 4.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2구합18882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9. 상속세부과처분을 일부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2013누7195호), 그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2. 19. 위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이라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 28. 원고가 다투는 처분은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10. 12. 27.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법률을 기준으로 과다 산정되었으며, 세액감액결정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2010. 10. 27.자 개정 법률에 따라 재계산하여 ○○○원을 감액하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 재정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이 사건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바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4. 서울고등법원 2013누7195호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3.12. 27. 피고로부터 세액결정내역을 통보받았는데, 그 결정내역에 위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그 가산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다음, 2014. 2. 4. 이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판결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1. 6. 29.자 감액경정결정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한 이후,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서 분쟁의대상이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의하여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2008. 7. 1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09. 1. 11.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