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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27. 선고 2008구합486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2008구합4863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0. 4. 1.

판결선고

2010.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392,084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4.부터 2010.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921,92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B공사, C)(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 2005. 6. 29. 건설교통부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화성시 E 지상에서 영위하고 있는 F연구소의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07. 12. 13.

- 손실보상금 : 47,000,000원(원고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영농보상과 F 연구소에 대한 폐업보상주장은 배척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3. 2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F연구소에 관하여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영농보상을 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실제소득 입증자료 등이 없어 실제소득 기준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경부터 종업원 다수를 고용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버섯 등을 재배하는 영업시설장으로 보아 평가 ·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손실(3개월 휴업)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가사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작자가 실제 얻은 농작물 총수입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정당보상의 원칙 및 행정규칙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나) 세무자료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 소정의 소득 입증자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바, 원고와 G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H의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판매로 인한 농작물 총수입은 162,057,690원이고, 원고가 운영하던 F연구소의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의 농작물 총수입은,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2004년도 소득 입증자료로 삼는 경우, 277,088,596원이며, H과 F연구소의 농작물 총수입을 합한 439,146,286원(= 162,057,690원 + 277,088,596원)에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나타난 전체소득률 56%를 곱하면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245,921,920원이므로 여기서 이의재결금액 47,000,000원을 뺀 198,92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F연구소의 농작물 총수입과 관련하여, 위 갑 제23호증의 2, 3이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소득 입증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소득 입증자료인 갑 제18호증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 138,642,461원과 앞서 본 H의 농작물 총수입 162,057,690원을 합한 300,700,151원에 전체소득률 56%를 곱한 금액 168,392,084원에서 이의재결금액 47,000,000원을 뺀 121,392,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적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된 별개의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농작물로서의 버섯을 재배하여 완성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② 원고는 F연구소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섯 재배 등을 2000년경부터 시작하였는바, 이는 약 2,400평의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농지원부에 현황이 대지로, 버섯재배사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로 등재됨)에 경량철골조의 재배사(내부에 버섯 재배 및 출하에 필요한 제반 기계설비 등을 갖춤)를 갖추고 종업원 다수를 고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한 영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농보상이 아니라 휴업보상을 함이 타당하고, ③ 원고가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느타리버섯배지와 버섯종균은 영농보상의 대상인 농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④ H과 F연구소는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원고가 G과 동업으로 H을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와 G이 동업으로 H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H 명의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원고와 G이 내부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면 될 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소유였던 화성시 I(분할 후 J) 대 566㎡, K(분할 후 L) 답 483㎡, M(분할 후 N) 답 359㎡, O 답 1,002㎡(이하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와 자신과 G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였던 E 답 2,261㎡, P(분할 후 Q) 답 1,153㎡(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하며,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와 이 사건 공유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느타리버섯배지, 팽이버섯종균을 배양하여 전국의 병버섯 재배 농가들에 분양하고,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산지농협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는 2000년경부터 농산물 판매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장에서 생산한 버섯류를 H과 F연구소의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H은 이 사건 공유토지 지상 버섯재배사에서 원고와 G이 각 1/2 지분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경영하였고, F연구소는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 지상 버섯재배사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것이었다.

(3) H에서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을 생산하여 G 명의로 산지농협인 정남농업협 동조합(이하 '정남농협'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청과 주식회사, 성남유통센터, 농협중앙회 안산공판장, 서울청과, 경기청과에 판매하였고, 수원청과물 주식회사(이하 '수원청 과물'이라 한다)에는 직접 판매하였으며, F연구소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을 생산하여 원고 명의로 위 정남농협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안산공판장(이하 '안산공판장'이라 한다), 한국청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고, 수원청과물, 주식회사 태원(이하 '태원'이라 한다), 농협중앙회 안산공판장에는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팽이버섯종균과 느타리버섯배지를 배양하여 전국 다수의 버섯 재배 농가에 직접 판매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2006. 3. 17.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을 원고와 G으로부터 협의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13 내지 15, 20, 25, 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농보상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농업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비록 일부 필지의 지목이 동지가 아닌 대지이고,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 지상에 버섯 재배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농지법상의 농지인지의 판단은 지목이 농지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또한 직접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위 토지상의 시설물 내에서 버섯 등을 직접 재배한 것이 사실인 이상 실제이용현황의 관점에서 농지법상 농지라고 볼 것이다.

(나) 한편, 농지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영농행위 보다 영업과 판매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영업보상에 해당하고 영농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영농형태가 어느 정도 영업과 판매 목적을 갖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벗어난 최근의 특수작물의 재배 등의 농업부문에서는 영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역(버섯재 배장, 화훼재배장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중 영농보상 규정이 변경되어 온 점, 영농보상에 영업보상의 성격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음을 전제로 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중 영업보상조항(제45조)과 영농보상 조항(제48조)의 관계가 문제되나, 헌법농지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영농보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48조가 우선 적용되고 이와 달리 제4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제45조를 적용하여야 할 사정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원고의 버섯재배업 등은 특별히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원고의 영농방식이 대규모의 기업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와 G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버섯류를 재배 ·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영농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①, ②, ③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비록 장소를 이전하여 이전과 같은 형태의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이전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그 시설물이 갖추어진다고 하여 바로 버섯 등이 생산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영농보상의 대상은 이전가능성이 아닌 보상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영업보상에서의 휴업보상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의 이와 관련된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농보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영농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G이 이 사건 공유토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G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원고와 G이 번갈아 가며 업무집행조합원인 대표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G의 몫까지 합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재산인 영농보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G으로부터 임의적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F연구소는 물론 H과 관련된 영농손실까지 보상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④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고시의 법적 성격 및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311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의 수권을 받아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인 영농손실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에 관하여는 농작물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모든 거래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제1 내지 7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다양한 주체가 작성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자료가 아닌 열거된 자료만을 농산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보상을 지향하는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드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이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규칙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세무자료를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소득 입증자료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공익사업법 제77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조의 규정 및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은 구체적인 영농장소, 농작물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서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인 점, 농업손실보상액은 경작자의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영농인이 영농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수입은 구체적인 납세자료나 거래처의 증빙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입증의 방법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는 실제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위한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입증방법을 선택하거나 그 밖에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작물총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국가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국가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발급한 서류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세관청으로서 발급한 서류도 그 작성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가 보상금 등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가 발급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역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 정한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앞서 본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연구소와 관련된 원고의 2004년도 수입금액이 286,863,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원고의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닌 점,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 기재된 수입금액에서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수원청과물, 태원, 안산공판장에 대한 직접 판매대금과 판매경비의 비율이 약 10%인 점에 비추어 위 수입금액의 10%를 판매경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입금액의 10%를 판매경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23호증의 2(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와 갑 제23호증의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원고의 농작물 총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정당한 영농보상금의 산정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11 내지 14,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남농협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중 농안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사실, 수원청과물, 태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농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도매시장법인인 사실, 안산공판장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에 해당하는 사실,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인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 사이에 H과 F연구소에서 위 각 판매처에 판매한 팽이버섯과 느타리 버섯의 판매금액, 판매경비와 판매금액에서 판매경비를 뺀 실제수입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체소득률이 56.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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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12 내지 14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소정의 소득 입증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 2, 7호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공판장, 생산자단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출하자의 성명 · 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소정의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인 2003. 6. 29.부터 2005. 6. 28.까지의 이 사건 농장의 농작물 총수입은 300,700,151원이 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라 위 농작물 총수입 300,700,151원에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체소득률인 56.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득률 56%를 곱하여 보면,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정당한 영농보상금은 168,392,084원(원 이하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392,084원(= 이 사건 농장에 대한 정당한 영농보상금 168,392,084원 -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2.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준상

판사 이승훈

판사 김기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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