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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집25(1)민,166;공1977.5.15.(560) 10039]

판시사항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

판결요지

상법 20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도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사유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회사를 해산상태로 몰고 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 1인 뿐인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신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권한상실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상법 제269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합자회사 ○○상사는 원고들과 피고의 처 소외인 등 3인이 유한책임사원을 구성하고 무한책임사원은 오직 피고 한사람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와같이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사람뿐인 경우 피고에게 권한상실이 선고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는 권한상실선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에서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가 있고 또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상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이지만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법까지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의 경우 피고의 권한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법 제285조 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본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고 본건에서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다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의미한다할 것인바 이는 결국 사원전원의 동의로 인한 정관의 변경이 없는 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과가되어 이러한 정관의 변경을 강요하면서까지 권한상실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278조 에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까지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66.1.25. 선고 65다2128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본원에서 권한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와같이 볼 때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합자회사에 있어 무한책임사원이 2인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이 한사람뿐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뿐인 합자회사에 있어서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필경 상법 제26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0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73가합14
-서울고등법원 1975.6.18.선고 74나58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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