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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누18528 판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74

제목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양도토지의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양도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사업용토지로 인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됨

사건

2011누18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구합107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7.

판결선고

2011.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45,150원의 부과 처분 중 40,8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10행의 '690,000,000원'을 '660,000,000원'으로 고치며, 제5면 〈표〉 를 아래 〈표〉 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8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OO동 000-00 토지의 각 35.7분의 10.7 지분의 취득일자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4. 14.인데, 이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7. 18.로부터 5년 이전인 경우이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 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 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은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436.7㎡와 원고의 배우자 신CC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지 426.4㎡ 합계 863.1㎡를 필지 구분 없이 위 OO동 000-0 지상에서 운영하는 'EE일식수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갑 제2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EE일식수산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로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바닥면적이 229.1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바닥면적 229.12㎡의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적용배율 3배를 적용하면 687.36㎡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 이므로, 그 나머지 토지면적 175.74㎡(= 863.1㎡ - 687.36㎡)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할 것인데(피고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75.74㎡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 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①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 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②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의 순서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 부분으로 보고 그 초과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OO동 000-0 토지의 취득시기 및 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부평동 000-00 토지의 각 35.7분의 10.7 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토지는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260.96㎡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동 000-0, OO동 000-00 토지의 각 35.7 분의 10.7 지분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 그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각 토지는 피고가 이미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260.96㎡)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나머지 토지 중 175.74㎡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