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99-2, 349]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무해태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회사가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 사례
효성 유.케이.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외 1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70,7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부터 1999.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6,142,160원 및 이에 대한 1995.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91. 5. 1.부터 1995. 12. 19.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고,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각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1994. 10.경부터 1995. 8.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대표하여 독일 소재 뮐러사(Muller & Partner)에게 카프로락탐 총 14,731.16t에 대한 러시아 소재 카프로락탐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제로 약정한 운임보다 t당 미화 금 6 내지 10$씩 높게 운임을 책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따른 높은 운임을 위 뮐러사에 지급케 한 뒤, 위의 실제 운임과의 차액인 합계 미화 금 98,518$을 리베이트로서 위 뮐러사로부터 자신의 친지인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1995. 5.경에는 원고에게 위 카프로락탐을 판매하는 등으로 원고와 거래가 있던 러시아 소재 퀴비세바조(Kuibyshevazot)사의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로부터 그들에게 줄 선물값으로 미화 금 2만$을 수령하고도 그 중 미화 금 19,000$을 선물값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1993. 10.경 원고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데이업사(Day up Inc.)로부터 골프장갑 12,000개를 미화 금 59,640$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미국 소재 트라이이글사(Tri Eagle Golf Corp.)에 미화 금 62,622$에 다시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석범징의 말만을 믿고 위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거치거나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데이업사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골프장갑을 인도받아 위 트라이이글사에 인도함으로써 경영상태가 악화된 위 트라이이글사로부터 결국 위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라. 1992. 8.경 원고를 대표하여 ① 홍콩 소재 오션링크사(Ocean Link Ltd.)로부터 북한산 고사리 48.9t을 미화 금 277,200$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위 물품을 다시 소외 기산물산 주식회사에 미화 금 291,000$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으며, ② 홍콩 소재 소외 치어풀사(Cheerful Ind. Ltd.)로부터 중국산 목이버섯 14t을 미화 금 134,400$에 매수하여 이를 위 기산물산 주식회사에 미화 금 136,416$에 다시 판매키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2. 15. 위 오션링크사가 위 북한산 고사리를, 1993. 3.경에는 위 치어풀사가 위 중국산 목이버섯을 각 선적하자 위의 각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199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의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신용장 매입절차(Negotiation)를 밟던 중 위 기산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중국산 식품을 북한산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신용장에 기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즉시 위의 각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94. 3.경 및 같은 해 4.경 원고 회사의 모 기업인 소외 효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사건에 관한 문의를 접수하고서 국내 다른 업체에 할인가격으로 전량 전매하고 그 대금도 회수하였다고 허위의 보고를 하면서 대금회수를 방치하여 같은 해 5.경 관할세관에서 위의 각 물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량 소각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판 단
가. 준거법에 관하여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법률관계에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뿐 아니라 위 청구원인 기재 행위는 모두 영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영국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국 런던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곽종래의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국내법인인 소외 효성물산 주식회사(1998. 11. 27. 주식회사 효성에 흡수합병되었다)가 전액 투자하여 영국에 설립한 회사로서, 일부 단순용역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위 효성물산 주식회사는 원고 회사를 ‘런던지점’으로까지 지칭하면서 그 대표이사가 교체될 때마다 원고 회사에 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도 1977. 3.경 위 효성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1. 5. 1.부터 1995. 12. 19.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다시 위 효성물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1996. 3. 22.에 위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운영상황, 기능적·실질적인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사실상 국내법인의 실질을 가진 채 국내법적 경제활동과 기능적·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국내법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내국인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임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국내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내 기업과 그 대표이사에 관한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섭외적 생활관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내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리베이트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곽종래의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뮐러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회사에 위 미화 금 98,518$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은 운송회사로부터 운송비의 일부를 비공식 리베이트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무역업계의 관행에 따라 위 뮐러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또한 위 금원은 원고 회사 경영에 필요한 기밀비로 지출하였으니 결국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바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 및 원고 회사 경영을 위한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뮐러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피고의 친지인 위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는 등 위 금원의 조성 및 지급경위를 둘러싼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금원은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한다.
(2) 선물값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선물값 횡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증인 곽종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골프장갑 대금 미회수의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골프장갑 대금 미회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30472 판결 참조), 원고에게 위와 같이 외상매출로 인한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증인 곽종래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트라이이글사에 대한 신용조사 및 담보확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북한산 고사리 및 중국산 목이버섯 각 판매대금 미회수의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효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효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보고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위 각 물품의 전매를 통한 대금회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에 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룰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인 미화 합계 금 98,518$을 그 손해발생 당시의 미화에 대한 원화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한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환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채권과는 달리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위 손해발생의 종기인 1995. 8.경을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일로 삼기로 하며 그와 같이 손해액을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미화 합계 금 98,518$에 대하여 위 1995. 8.경 (원고가 위 손해발생의 종기를 일자로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간 일자경으로서 거래일인 8. 16.을 그 종기로 특정하기로 한다. ) 미화에 대한 원화의 매매기준율임이 법원에 현저한 금 762원으로 환산한 금 75,070,716(98,518×76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95.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10.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