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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으므로 위 게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인,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교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C 교주인 피해자가 살인을 교사하고, 폭력과 방화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살인사건은 교주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고, 폭력과 방화 역시 교주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심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2~73면)한 점, ③ 피고인은 I 교수 부부 살인교사 사건에 대하여는 "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