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국승]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47 (2011.05.12)
조심2009광3181 (2010.08.10)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011누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247 판결
2011. 12. 8.
2012.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52,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14-15행의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로 변경하고,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1행까지의 관련법령 부분에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③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 2,330㎡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1,503㎡{ =(캐노피 23.4㎡ + 건물 1층 바닥면적 79.9㎡ + 화 장실 23.4㎡ + 저장고 수평투영면적 88㎡) x7}이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건 쟁점토지)이 827㎡( = 2,330-1,503)라고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갑4)에 의하면, 위 캐노피 면적은 33.6㎡이고, 구 지방세법 (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8.29.대통령령 제1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 호, 제13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6.9.7.행정자치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저장시설, 급 ・ 배수시설, 가스배관시설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지하에 있는 집수시설물 및 배관의 수평투영면적 22.05 me, 디스펜서 시설 및 가스배관의 수평투영면적 19.44㎡' 긴급차단기 3.6㎡ 등 합계 45.09㎡( = 22.05 + 19.44 + 3.6)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토지 2,330㎡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1,889.93㎡{ = (캐노피 33.6㎡ + 건물 1층 바닥면적 79.9㎡ + 화장실 23.4㎡ + 저장 고 수평투영면적 88㎡ + 집수시설물 및 배관 22.05㎡ + 디스펜서 시설 및 가스배관 19.44㎡, 긴급차단기 3.6㎡) x7}이 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440.07㎡( = 2,330-1,889.93)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827㎡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증거(갑2, 을9의 1,2, 제1심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포시는 2005년과 2006년 이 사건 양도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저장고 수평투영면적 88㎡ 포함시켰다. 즉, 캐노피 누락면적 10.2㎡( =건축물대장상 33.6-당초 23.4), 집수설물 및 배관의 수평투영면적 22.05㎡, 디스펜서 연결배관의 수평투영면적 4㎡{디스펜서 3대 5.04㎡는 캐노피 아래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캐노피 수평투영면적에 포함되고 가스연결관 18㎡ 중 캐노피와 지하저장고의 수평투영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리 5m 의 가스연결관 1개의 수평투영면적 4㎡( = 5 X O.8)만 인정}, 긴급차단기 3.6㎡ 등 합계 39.85㎡( = 10.2 + 22.05 + 4 + 3.6) 부분을, 당초 LPG주유소 설계도면(갑2)으로 계산되는 저장고 수평투영면적 43.05㎡( = 10.5X4.1)를 초과하여 인정한 44.95㎡( = 88-43.05) 부분에 포함시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포시는 2005년과 2006년 이 사건 양도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을 이미 저장고 수평투영면적에 반영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와 이BB 사이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추가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1. 3.자 참고준비서면으로, 원고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 일부에 대한 주장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종전에 집수시설물 및 배관의 수평투영면적 22.05㎡로 주장한 부분을 새롭게 살수장치 시설물 44.48㎡, 지하수 배관시설 29㎡, 우수집수정 및 배관시설 19.54㎡, 정화조 및 배관시설 24.26㎡ 등 합계 117.28㎡( = 44.48 + 29 + 19.54 + 24.26)로 변경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 소송과정이나 당심 준비절차(2011. 8. 18.)에서 목포시와 피고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에서 2011. 9. 6. 새로 선임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1. 11. 24. 제2회 변론기일에서야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장시설, 급 ・ 배수시설, 가스배관시설 등이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집수시설 물 및 배관의 수평투영면적 22.05㎡, 디스펜서 시설 및 가스배관의 수평투영면적 19.44 ㎡, 긴급차단기 3.6㎡ 등 합계 45.09㎡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위 시설물들에 한하여 목포시에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출 경위를 조회하여 이를 증거 (을9의 1・2)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시설물 누락 주장을 하려고 하는바, 이를 심리할 경우 다시 피고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그로 인하여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앞서 본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참고준비서면에서 제기한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따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