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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5.18.선고 2004구합2271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

2004구합2271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

원고

최00

여수시 신기동

소송대리인법무법인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영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94-267

송달장소여수시 학동71-2

대표자이사장방용석

소송수행자 장지웅

변론종결

2006.4.20.

판결선고

2006.5. 1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학동 93-1 지상에 연면적 492.84㎡, 총공사금액 228,184,920원 규모 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건축주로서 2003. 7. 8.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를 얻어 2003. 8. 1.부터 소외 최00 등을 사 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최00은 2003. 8. 29.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져 ‘좌 대퇴 골 두부 및 경부 골절’ 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원고 는 같은 날 11:30경 피고 공단 여수지사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위 여수지사 로부터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를 발급받아 2003. 9. 19. 개산보험료 1,938,880원을 납 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00에게 별지 목록 보험급여 지급액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 건 재해를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법 제72조 제1 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보험급여 징수액 기재와 같이 피고가 최00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 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당일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재해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시각은 2003. 8. 29. 11:30경이고 이 사건 재해는 그 이 후인 같은 날 15:00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 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 · 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 설업자(이하 "건설업자" 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 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 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 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 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 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 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 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다.

다. 판단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되는 2004. 2. 2.자, 2004. 4. 7.자 및 2004. 4. 28.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 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 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 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을 송달받은 후 피고 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한 서면(갑 제4호증 의 1)에는 그 제목이 “탄원 및 의견서” 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 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 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문서 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 공 단 여수지사장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탄원 및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한 날인 2004. 5. 26.부터 90일 이내인 2004. 8.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 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 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8. 29. 11:30경 보험가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5:00경 발생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라 함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 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 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 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 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판결은 변경되어야 하고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 보 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 간 중에 발생한 재해”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먼저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 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 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그런데 민법 제155조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고, 한편 제156조에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하여 자연적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등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자연 적 계산법과는 달리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법 제72 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을 일로 정한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보험가입신고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 의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이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는 것’은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정함으로써도 가능하고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우리나라의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노 동성노동기준국의 행정해석을 통하여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 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그러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위 시행 령의 규정은 그러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재해 발생후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보험가입신고 후 재 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 발생시각이 보험가입신고 당일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1초 라도 경과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금액 납부의무가 결정되 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의 보험급여액 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 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마찬가지 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신 고를 태만히 한 기간을 이와 달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이라고 규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 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 해’ 중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에 발생한 재해” 부분은 위임 등의 근거 없이 모법인 법 제72 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의 규정을 벗어나 사업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보험에 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하기 전날까지의 기 간 중에 발생한 재해” 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장관사선재성 (재판장)

신신호

곽형섭

별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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