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공2002.1.1.(145),17]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어야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에 따른 치료비와,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6] 의사가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이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민법 제163조 제2호 ,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3조 제2호 ,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168조 제3호 [4] 민법 제168조 제3호 [5] 민법 제681조 , 제686조 [6] 민법 제681조 , 제686조 [7]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전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외 1인)
피고 1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5 판결,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참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피고 1이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피고들이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999. 12. 21.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병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 법률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피고 1의 퇴원시부터 진행한다거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피고 1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비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병원측에 치료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다만 원고 병원측이 피고들에게 치료방법의 내용,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피고들이 위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병원이 피고 피고 1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원고 병원측의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며 설사 그 수술 결과 피고 피고 1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유증이 원고 병원측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병원측에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