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공2006.1.15.(242),93]
[1]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1] 농지법 제11조 제1항 ,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2] 농지법 제65조 제1항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외 2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농지법 제65조 제1항 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구청장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대상농지 가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처럼 농지법 제6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