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공1997하, 293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외 2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 근무의욕 고취, 연대의식 강화와 민경 교류 협력 등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신설, 폐지, 인원변동, 임원진 구성,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그때마다 경무계에 보고하도록 한 점,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2008. 8. 8.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은 원칙적으로 1년 중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월수)의 비율에 따라 체력단련 점수를 부여하되 월 2회 이상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 월수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된 점,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토요휴무제의 시행 등 근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4. 4. 17. 각 경찰서장 등에게 종래 수요일 오후에 하던 동호회 활동을 향후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동호회 활성화 추진의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관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지시한 점,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는 월 2회 정도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각 모임에는 40여 명의 회원들 중 30 내지 35명 정도가 참가한 점, 원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소외 망인은 군포경찰서 수사과 서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의 회원으로 있던 중, 토요일인 2004. 6. 12. 오후에 같은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추정사인 ‘관상동맥 이상 등에 기인한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도 돌연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