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5045 판결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2016.02.04)
제목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사건
2016두3504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