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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25. 선고 2013구합17459 판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국승]

제목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주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보충성을 충족하여 정당함

사건

2013구합174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1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을 DD석유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7. 3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제1, 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또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2012. 8. 1. 원고 이AA에게 한 별지 1 제2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D석유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이CC이 1970. 12. 29. 석유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0억 원(발행 주식 0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이CC이 2010. 7. 12. 사망함에 따라 이CC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가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상속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1년 근로소득세 12건, 2012년 근로소득세 1건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2012. 7. 31. 기준,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7. 31. 원고 이AA에게 별지 1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고 이BB에게 별지 1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하고, 2012. 8. 1. 원고 이AA에게 별지 1 제2목록과 같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2.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3. 2. 7. 국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4. 23.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 1 제1목록 순번 5. 및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19. 별지 1 제1목록 순번 5. 및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별지 1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이미 취소된 각 처분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즉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만을 기준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 후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하여 버린 경우 체납 당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 방대한 조세업무를 수행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체납시마다 즉시 납세의무자의 자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체납처분이 가능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는 서울 00구 00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만이 존재하는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2.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어 2012. 4. 25.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2012. 8. 24.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③ 위 경매 사건의 최초 매각기일인 2013. 6. 25. 및 2차 매각기일인 2013. 7. 30. 그 매각이유찰됨에 따라 2013. 9. 30.로 3차 매각기일이 지정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은 위 감정평가액의 약 64%인 0,000,000,000원(원 미만 버림)까지 하락한 사실(다만, 위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은 최근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사건 이외에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다수의 경매사건이 중복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회사는 2010. 6.경부터 경영수지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 0억 원 이상의 배당요구를 하고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으로 위 각 조세의 법정기일(가장 앞선 2011년 근로소득세 12건의 법정기일이 2011. 12. 31.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보다 앞선 2011. 6. 29.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 합계 0억 원, 당해세 00,000,000원, 임금채권 합계 000,000,000원(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도 당해세를 제외한 기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원고들은 피고가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는 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므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위 금액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될 금원이어서 위 금액을 선순위 채권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은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부과한 근로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로서 그 법정기일(2011. 2. 10., 2011. 4. 25. 또는 2011. 10. 24.)이 모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보다 앞서므로, 위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보다 먼저 충당될 체납세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액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에 앞서는 선순위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있었고, 위 선순위 채권액의 합계는 0,0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0,000,000,000원)에서 위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계속 유찰되어 현재까지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경매사건이 중복하여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선순위 채권액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사건에서 파악된 금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한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상황 및 전반적인 경제현실 등에 비추어 볼\u3000 때 이 사건 부동산이 향후 실제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가격은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3차 매각기일에서 정해진0,000,000,00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가격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의 선순위 채권액 합계가 이미 이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 이AA의 소 중 별지 1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소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