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1외 65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1인)
충청북도지사외 1
주식회사 대륙광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2006. 3.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 내지 80, 653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35. 7. 17.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1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00. 6. 12. 참가인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84. 1. 5. 소외 3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4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2000. 10. 12.(원고들의 2004. 12. 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의 2000. 10. 16.은 각 광업권설정허가 일자가 아니라 광업권설정등록 일자로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5, 6기재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4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4호증의 2, 갑 제91호증, 갑 제92호증과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같은 면 제16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1호증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광산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가능한 금이나 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금이나 은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광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로써 인가권자인 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의 채광계획서에 기망되어 이루어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2 내지 8, 갑 제29호증의 8, 갑 제76호증, 갑 제84호증의 1,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