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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누5142 판결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74(2016.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912(2015.09.20)

제목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사건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2017.04.13)

원고, 항소인

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74(2016.11.10)

변론종결

2017.03.09

판결선고

2017.04.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CC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경부터 2012. 5.경까지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생계비와 퇴직급여 적립금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91,491,000원(2007년)+86,406,000원(2008년)+73,675,000원(2009년)+85,909,000원(2010년)+80,275,000원(2011년)+58,110,000원(2012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9,068,060원[=36,824,860원(2007년 귀속분)+29,539,950원(2008년 귀속분)+20,326,640원(2009년 귀속분)+22,754,460원(2010년 귀속분)+19,183,800원(2011년 귀속분)+10,438,350원(2012년 귀속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규정(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지회운영규칙 제10조(권리 및 신분보장) 제2항에 명기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금 및 특별부과금으로 생계비 또는 재산 손실액을 지급하여 불이익 조합원 당사자 보호와 직계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지급대상)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지원 및 보상한다.

1. 쟁의 등 단체행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2. 운영위원회 이상의 조합결의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자

3. 규약・규정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7조(지급기준)

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하되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권리를 차등없이 적용받는다.

제8조(구속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시 노동조합은 매월 통상임금의 100%를 석방시까지 생계비로 지원한다.

2. 노동조합은 구속자 면회를 주관하며 1인당 주1회 30,000원, 월 1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지원한다.

제9조(수배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안전한 수배 생활을 위해 매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2. 수배자에 대하여 해제 시까지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 피신비용을 월 300,000원 지급한다.

제10조(해고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로 매월 통상임금 100%를 생계비로 지급한다.

3. 노동조합은 출근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및 지정 장소에 출근하지 않을 시 조합은 총액에서 그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한다.

4. 복직 투쟁포기 등으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을 시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생계비의 전액을 이자 없이 쟁의기금에 귀속한다.

제11조(벌금형)

제4조 해당자로서 벌금형에 대하여 전액 보상한다.

제12조(사망자 보상기준)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주관하여 장례비 전액을 지급하고,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 일괄 공제하여 가족에게 일시불로 위로금을 전달한다.

제13조(부상자 보상기준)

1. 제4조 해당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중상 및 경상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입원 치료 중으로 근무를 못할 시 임금 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 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된 자

2. 해고되었다가 복직판정을 받은 후 고의로 복직을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3.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보상금, 기부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는 자

4. 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자

제16조(환불)

1. 해고 무효승소 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조합에서 기 지급받은 생계비 100%를 1개월 이내에 조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단, 사식대 위로금은 제외한다).

2.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과 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조합에 환불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과세소득 중 하나인 기타소득에 관하여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7호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다.

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인바,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기금 또는 특별부과금1)을 재원으로 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조합원 및 그 직계 가족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이 사건 규정 제3조),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생계비 등 지급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 등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 조합원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조합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사건 규정 제14조, 제16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보상 기준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구속자, 수배자, 해고자에게는 매월 통상임금100%, 조합활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벌금액수와 동액의 금원, 조합활동 중 사망한 조합원에게는 장례비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로금, 조합활동 중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또는 임금손실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이 사건 규정 제8 내지 13조)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각 사유별로 지급 액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들은 노동조합 활동 도중 해고,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인다.

⑵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위 사례금의 예로서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①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②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 ③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 들고 있다(위 통칙 21-0...5 제2항)

그런데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처럼 그 지급의 동기・목적 등에 있어 위 예시 금품들과는 달라 이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고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⑶ 한편 피고는 2007. 10. 4.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금원과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노조원에 대해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설치된 구제기금 등을 통하여 지급한 금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80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해고자 퇴직시까지 특별기금의 형태로 조합원들의 기본급 0.5%씩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