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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12268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최승만)

변론종결

2015. 7.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5.자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470,567,37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0. 15. 구 산업입지법 제6조 제39조 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지 제2013-703호(2012. 10. 15.자 관보 178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3.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 , 제39조 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해 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26. 위 산업단지 중 시화MTV 003-01-0112 2,7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분양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고와 이 사건 부지를 변전소 부지로 분양하기로 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부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4. 6.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변전소 부지로 원고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원고가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분양가격을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분양금액 및 면적)
분양금액 2,304,120,000 원
면 적 2,730㎡ 단가 844,000원/㎡
제3조 (대금납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약정일 할부원금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계약금 2014. 6. 25. 230,412,000 230,412,000 2,073,708,000
중도금 2014. 9. 25. 1,603,140,630 1,603,140,630 470,567,370
잔금 2014. 12. 25. 470,567,370 470,567,370 -
합계 2,304,120,000 2,304,120,000
* 특기사항
⑪ 양 당사자는 우선 제2조의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되,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원고가 이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대금납부일정과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제5조 제1항의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70,567,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3,552,6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470,567,370원(= 2,304,120,000원 - 1,833,552,630원)은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2,304,120,0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간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이다)과 이 사건 부지의 조성원가(1,833,552,630원)의 차액이다.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지는 구 산업입지법,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가 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의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산업입지법제2조 제7의2호 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가 신설되어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의해 비로소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를 그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일(2012. 11. 20.) 이후인 2013. 12. 20.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 중 주요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관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470,567,370원[분양대금(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의 분양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항 부분,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9행부터 9면 아래에서 4행까지)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이 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지가 개정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선 이 사건 부지가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개정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의2호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

3)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시행령 제1조의2 의 규정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2012. 11. 20.)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위 제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013. 12. 20. 개정 산업입지법 제6조 , 제39조 에 근거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 점, ③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면서, 개정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의2호 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제1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제2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제3호 ),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호 )이라고 열거하고 있는바, 변전소와 같은 에너지공급설비( 제1호 )의 경우 그 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나아가 산업입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그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한다는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의 의미와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지의 경우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단지에 입지할 업종 및 시설, 각 시설의 위치 및 그 용지의 종류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위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별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위 법령에 따라 곧바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이나 이유에다가 원고와 피고도 당초 변전소와 같은 전기공급설비가 위 개발계획변경고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부지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 따라 개정 산업입지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20.자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하여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상, 이 사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시설에서 산업시설로 변경하거나 위 부지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개정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원가인 1,833,552,63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으로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1,833,552,630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나머지 분양대금 즉, 위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470,567,370원 상당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을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인 2,304,12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동주 황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