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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19.선고 2012노3500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의료기기법위반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사건

2012노3500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 등)

다. 의료기기법 위반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상표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가.나.B

3.가.나.C

4.가.나.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F에 대하여)

검사

양인철, 홍승현(기소), 조남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AI 담당변호사 AJ, AK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AL 담당변호사 M (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AM 담당변호사 AN (피고인 F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4. 선고 2010고단6136, 2011고단

267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3837호의 번호 1 내지 5, 7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번호 8, 10번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N 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 27 내지 31 자료는 피고인 B의 USB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순번 37자료는 피고인 측 회사에서 개발한 'V'의 테스트 자료일 뿐이다. 또한 순번 6, 10, 21자료는 비공지성이 없고, 순번 32, 33, 36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순번 35 자료는 V에 대하여 재규어 본사가 문제점을 지적하여 답변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이어 부정사용하였다면 취득행위는 사용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원심은 양자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순번 1, 7, 8,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32 내지 36, 39 내지 41 자료는 재규어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로서 재규어 측도 위 자료가 북경 N(또는 N 차이 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규어 측의 자료를 토대로 일부 가공한 자료들이나, 그 중 순번 2 내지 5 자료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3 모델과 거의 비슷하므로 비공지성이 없고, 순번 6 자료는 AO사의 제품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는 무관하고, 순번 15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개발일정표로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순번 21 자료는 AO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없고, 순번 22 자료는 재규어 측의 테스트 항목에 피해자 회사의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테스트 항목은 재규어 측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일정은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순번 23 내지 25 자료는 테스트 항목, 견적내용, 일정내용 등으로 테스트 항목은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지성이 없고, 비용 및 일정 등은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순번 26 내지 31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대한 테스트 자료로서 경쟁업체 측에서 자신의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순번 37 자료는 일본형 내비게이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이고, 순번 38 자료는 순번 2 자료 중 커넥터 부분만 모아놓은 것으로 순번 2 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공지성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영업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보관 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도 없었으며, 영업비밀의 분류 또는 대외비 · 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었고, 피고인은 언제든지 연구개발부서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서 보안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위 자료들은 비밀관리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범죄만 성립하고,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도한 바 없고, 피고인 B을 포섭하고 지분을 약속한다거나 재규어 측을 기망하는 등의 행위도 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중국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타당하지 않다.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무엇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 설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자료를 송부받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F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 내비게이션 모듈을 공급하던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박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재규어 측에 공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해 듣고 분노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라고 지시한 점, ②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① 2008. 11. 25.자 업무보고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B을 은밀히 중국으로 호출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 2008. 12. 1.자 업무보고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 AA와 피고인 B을 흡수하겠다'는 취지가, ⓒ 2008. 12. 9.자 업무보고서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영국 측과의 인맥을 활용하며, 그간 주고 받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 및 '2009. 3. 15.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99 내지 제1205쪽), ③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에는 피고인이 직접 내비게이션 개발을 총체적으로 점검 지시하는 내용과 피고인 B의 역할 및 피해자 회사와의 결별 시나리오 등에 관하여 고민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915 내지 제2950쪽), ④ 피고인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모르게 내비게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고인 C이 별도의 회사를 차리는 등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 C을 해고한 뒤 피고인 F을 통하여 내비게이션 생산 등에 직접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생산을 강행한 점, ⑤ 피고인은 2010. 4. 5.경 피해자 회사 측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해보

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85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순번 6, 10, 21, 27 내지 33, 35 내지 37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순번 27 내지 31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만든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USB에서 발견된 바, 피고인과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들 일체에 관한 유출 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자료도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순번 37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AP에서 만든 내비게이션 자료인 점, ③ 순번 6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1차 설계 제품의 결과물 기판에 대하여 세부 사양 및 통신 경로를 정의한 사진 및 사양 설명 자료이고, 순번 10 자료는 재규어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낸 영상 입, 출력 기본 설계 요구 시방서이며, 순번 21 자료는 재규어 측의 저소모 전력 설계 요구를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만든 설계 자료이고, 순번 35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한 1차 제품에 대한 테스트 결과로서, 이 사건 내비게이션 개발은 '재규어 XJ'라는 이 사건 신차에 맞는 특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규어 측과 피해자 회사는 위 신차에 맞는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하여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하였으므로, 재규어 측이 제공하는 이 사건 신차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만이 보유할 수 있고 타에 누설할 수 없는데다가, 타 회사가 비밀리에 개발하는 내비게이션에 어떠한 사양이 요구되고, 어떠한 기술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이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자료는 그 자체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경쟁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게 될 것이므로 독립적인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자료에 일부 공지된 기술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순번 32, 33, 36 자료는 재규어 측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라고 준 내비게이션 개발의 핵심 자료로서, 위 기밀유지협약에 의해 피해자 회사만이 보유할 수 있고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어야 하는 자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의 죄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를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 하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구별하고 있는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 이 없었는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개정 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행위는 영업비밀의 절취행위와는 별도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은 별개의 행위로서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내지 18, 20 내지 41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순번 1, 7, 8,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32 내지 36, 39 내지 41자료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규어 측에 한국형 내비게이션과 중국형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성을 들면서 한국형은 N 코리아에서, 중국형은 N 차이나(북경 N)에서 각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재규어 측은 위와 같이 개발팀을 2원화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다만 전달창구는 피고인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N 차이나에 자료 전달을 허용한 사실, 이후 재규어 측은 2010. 5. 11.경 N 차이나와 별도의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규어 측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① 2010. 3. 12.(오후 4:54경)자 메일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면서 N 차이 나와 새로운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 상황이 참으로 이상하고, 피고인이 내비게이션 테스트를 위해 재규어 측에 며칠 머물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허용한 것인지 알고 싶다'는 취지가, Ⓒ 2010. 3. 12. (오후 8:34경)자 메일에 '재규어 측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차 관련 내비게이션은 피해자 회사와 한다고 알렸고, N 코리아와 N 차이나는 어떤 관계인지, 피고인이 재규어 측을 잘못 가이드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5쪽 등), ②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는 2010. 4. 30.경 재규어 측과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재규어 측에서는 '우리는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한국팀, 중국팀을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정식 개발을 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과 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빼돌린 자료는 전부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점(수사기록 제526쪽), ③ 피고인은 2009. 9. 1.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서 재규어 측에 출장을 가면서 P에 있다.가 S로 옮긴 원심 공동피고인 E을 재규어 즉 출장에 데려가서 N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당시 함께 동행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E의 동행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수사기록 제111쪽), ④ 피고인은 위 출장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 E을 S 소속으로 소개할 경우 재규어 측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N의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마치 N 차이나가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것인 양 재규어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차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할 것이고, 추후에 재규어 측과 N 차이나가 별도로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자료가 빼돌려진 상태에서 그 자료의 새로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규어 측의 자료는 피해자 회사만이 보유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위 각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나머지 자료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 회사가 비밀리에 개발하는 내비게이션에 어떠한 사양이 요구되고, 어떠한 기술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이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자료는 그 자체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자료에 일부 공지된 기술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순번 6 자료도 피해자 회사 관련 자료에 속하는 점,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 경쟁사의 개발일정표, 견적내용, 테스트 결과 등을 아는 것은 시장 선점력, 개발기간의 단축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점, 피해자 회사는 동일한 차종에 관하여 한국형 중국형 외에 일본형 내비 게이션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일본형 내비게이션에 관한 자료도 참고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자료들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특허침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 영업비밀을 관리함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취업규칙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실에는 별도의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재규어 측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 내비게이션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내비게이션 개발은 재규어 측과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성질상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들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101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자료들의 비밀유지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의 죄수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와 부정사용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위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죄와 업무상배임죄는한 개의 행위가 각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박스형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재규어 측에 공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내비게이션 개발을 지시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제출한 2008. 11, 25.자 업무보고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B을 은밀히 중국으로 호출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 진행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2008. 12. 1.자 업무보고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 AA와 피고인 B을 흡수하겠다'는 취지가, 2008. 12. 9.자 업무보고서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영국 측과의 인맥을 활용하며, 그간 주고 받은 자료를 확보하겠 다'는 취지 및 ‘2009. 3. 15.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

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199 내지 제1205쪽), ③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D, E에게 내비게이션 개발을 제안하여 P, S에서 일하도록 하고 개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한민국국민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행한 범죄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내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림으로써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 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인바, 업무상배임죄는 비신분 자도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B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이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신분 또는 임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한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C에게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C을 잘 도와주라고 지시한 점(수사기록 제3166쪽), ② 피고인은 피고인 C이 2008. 12.경 피해자 회사 몰래 중국에서 B을 만날 때 같이 동행한 점,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C이판을 짜고 자신이 참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30쪽), ④ 피고인B은 원심 공동피고인 D, E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각 자료들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도 참조 수신의 형태로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는데, 위 자료 일부의 제목 또는 내용 중에는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소디스의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위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해고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내비게이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주도한 점, ⑥ 피고인은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자료를 빼내어 D, E 등과 함께 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174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 C, F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C, F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함으로써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의 비고(작성자)란을 “(주)N 작성 자료(AQ)”로, 38번의 비고(작성자)란을 "AR"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 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는 직원과 공모자들이 계획적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려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A은 처음부터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을 공모·실행하였고, 범행 도중 다른 공범들에 의해 배제됨으로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이후 공범들 사이의 분란으로 다시 범행을 주도하게 되면서 침해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단계로 나아간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등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브라바 인터내셔널 엘엘씨 유한회사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당 금액 승소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이 그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10억 원을 공탁함으로써 브라바 인터내 셔널 엘엘씨 유한회사가 입은 손해가 거의 담보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진원두

판사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