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5.8.15.(758),1046]
포락된 토지나 하천부지화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락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며(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등 참조), 또 그 토지가 하천부지화될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국유로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사권이 상실되는 때도 있다 ( 당원 1979.8.28. 선고 79다726 판결 및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본건 토지들이 1925. 및 1936.의 대홍수로 인하여 한강에 포락되어 당시의 하천령 및 구 하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한 고시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되었으며 현 하천법에 따라 당연 하천구역으로 되어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취지는 포락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으며 또 하천에 관한 관계법령으로 피고 나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에서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위 토지들의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아니한 바에야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하천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권의 상실여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의 소론은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배 여부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하천령이나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편입절차를 밟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 하천법에 의한 당연 하천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피고들의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